| 제목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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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현 | 작성일 | 2026.01.26 | ||||||||||||||||||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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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 지원내용
*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내 청년이 퇴사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 청년지원금(사업장 주소지 기준) - 우대(600만원) : 정읍, 남원 - 특별(720만원) :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 지원대상 ● 기업 :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단, 5인 미만 기업중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만 15세 ~ 34세 이하의 정규직 * 병역 의무복무기간 만큼 연장 가능(최대 만39세) ● 근로조건('26.1.1 ~ '26.12.31까지 채용을 완료)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4대보험 가입 준수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 준수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 인위적감원 금지 (채용전 3개월 ~ 채용 후 1년간) ■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기업회원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 → 사업연도 "2026년" 선택 → 운영기관 "전주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 ■ 사업신청 : 본사 소재지 기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 * 전주상공회의소 :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문의사항 : 기획사업본부 산업진흥팀 담당 063-280-1152,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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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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