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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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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작성자 이재현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87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 지원내용

구분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지원금

360만원

180만원

180만원



청년지원금

120만원

~180만원


120만원

~180만원

120만원

~180만원

120만원

~180만원

  *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내 청년이 퇴사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 청년지원금(사업장 주소지 기준)
    - 일반(
480만원) : 전주, 완주

    - 우대(600만원) : 정읍, 남원

    - 특별(720만원) :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 지원대상

  ● 기업 :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단, 5인 미만 기업중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만 15세 ~ 34세 이하의 정규직

     * 병역 의무복무기간 만큼 연장 가능(최대 만39세)


  ● 근로조건('26.1.1 ~ '26.12.31까지 채용을 완료)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4대보험 가입 준수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 준수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 인위적감원 금지 (채용전 3개월 ~ 채용 후 1년간)


■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기업회원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

    → 사업연도 "2026년" 선택 → 운영기관 "전주상공회의소" 선택하여 참여 신청


■ 사업신청 : 본사 소재지 기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

    * 전주상공회의소 :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문의사항 : 기획사업본부 산업진흥팀

               담당 063-280-115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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