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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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명한 | 작성일 | 2021.04.12 | ||||||||||||||||||
조회수 | 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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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 2021 - 704호
2021년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지원계획 공고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고용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체를 선정 표창하기 위해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8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선정대상 - 도내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쟁의가 발생하지 않고 고용유지에 노력하여 산업 평화를 이룩한 모범사업장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로 구분 선정 * 단, 공적사항 심사결과 적합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선정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 대기업 : 종업원 300명 이상, 중견기업 : 100명 이상~300명 미만, 중소기업 : 100명 미만
3. 추천기관 ❍ 시․군,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전주․군산․익산․정읍상공회의소, 전북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4. 공 고 기 간 : 2021. 4. 8 ~ 5. 10(33일간)
5. 신청접수기간 : 2021. 4. 22 ~ 5. 10(19일간) * 신청접수기간은 추천기관이 신청서류를 도에 제출하는 기간을 말하고, 또한 우편 접수시에는 접수마감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에 유효
6. 접 수 처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7. 수상대상 심사 및 발표 : 2021. 7월중(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시)
8. 시상일시 : 미정(추후 통보)
9. 시상내역 ❍ 상패 수여 및 노사화합증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10. 제출서류 ❍ 추천서 1부(노사문화 추진실적 1부, 공적사항 조사 의견서 1부, 공적증빙자료 1부)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3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고] 전주상공회의소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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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전북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조사 용역업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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