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전주상공회의소

정책건의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과도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 건의
작성자 안설미 작성일 2019.10.07

과도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 건의

 

전주지역 상공인들이 전주시의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이 지나친 업종제한과 과도한 지역설정으로 발전적인 도시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지난 102일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다.

지난해 430일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전주 한옥마을 주변을 비롯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원 약 151부지가 역사도심지구로 지정되어 한옥마을 공용주차장과 전동성당 부지를 제외한 모든 지구단위 구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점·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이 제한되어있는 상태다.

또한 동문거리권역과 감영객사권역에 해당되는 몇 개 권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시설일 경우 아예 입주할 수가 없고,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일반음식점의 경우 한식 외에는 거의 입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지역상공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비는 상가는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비어있는 상가들로 인해 도시가 낙후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줄어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사도심 시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개발 층수까지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는 상황으로 상권개발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은 전체적인 도시의 분위기와 환경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에 따라 분류 및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태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로 특히나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행되고 있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전글, 다음글
전북인력개발원 지속 운영 건의
과도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 건의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환영

전주상공회의소

(우)549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사무국 7층 / 자격시험, 공인인증서 6층)

Copyright (c) 2017 j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