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학습병행 자격증’ 산업현장 활용 확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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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설미 | 작성일 | 2023.04.13 |
‘일학습병행 자격증’ 산업현장 활용 확대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근로자는 훈련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일학습병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음 - 해당 자격증에는 ‘본 일학습병행 자격증 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기능사/산업기사/기사] 자격 소지자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산업기사/기사) 취득이 요구되는 경우 일학습병행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과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활용도가 극히 미약함
○ 개선방안 - 일학습병행 자격증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산업현장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자격증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
※ ‘일학습병행 자격증’ 산업현장 적용 사례 - ㅇㅇ업체는 전북 완주에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규모 200여명의 중소기업임 - ㅇㅇ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선임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 ➀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➂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➃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산업안전산업기사와 동등한 수준 능력을 증명하는 산업안전관리_L3 일학습병행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했으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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