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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회원가입

회원가입안내
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전주상공회의소가 귀사를 회원으로 모십니다.
전주상공회의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함을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회원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원자격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내에
사업장(지점, 영업점 포함)을 두고 상
공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은 누구나 전주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도 안내
· 당  연  회  원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반기(6개월) 매출세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업체
                         (상공회의소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
· 임의가입회원 : 반기(6개월)의 매출세액이 2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 · 법인업체
                          (상공회의소법 제11조)

· 특  별  회  원 :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상공업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상공회의소법 제11조)

 

 

회비

 

단위 : 원

구  분

당연회원

임의가입회원

특별회원

회  비

매출세액(6개월)의 2.6/1,000

연 50만원

연 50만원 이상

형  태

법적의무

임의사항

임의사항


※ 회비부과 : 연2회(상반기 : 4월, 하반기 : 10월)
※ 납부하신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회원의 권리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의 혜택
 · 건의 · 진정을 통한 기업경영상의 애로 해소
 ·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경영 · 경제관련 자료 제공
 · 원산지증명(Certificate of Origin) 등 무역관계증명 무료발급
 · 각종 훈 · 포장 수상 기회
 · 특별 금융지원 혜택 부여
 · CEO를 위한 최신경영정보 제공(신년인사회, 각종 세미나 등)
 · 각종 행사 및 교육 참가시 교육비 면제
 · 임직원 국내 외 산업시찰 경비 보조 및 무료 시행
 · 회원업체 생산품 On· Offline 홍보
 · 회원업체 각종 행사 지원
   - 회원업체 창립기념품 증정
   - 회원업체 모범사원 표창
   - 체육행사, 노사화합행사 지원
   - 대표자 생신축하
 ·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부설센터 이용
   - 코리안넷(유통물류진흥원), 바코드검증서비스 운영
   - 전자서명 공인인증 등록기관
 · 상공회의소 교육장, 세미나실, 회의실 대여료 할인

 

 

회원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팩스 송부
 · 상공회의소  가입 · 승인후 회비납부(지로고지서 납부 또는 무통장 입금)
 · 입금계좌 : 전북은행 525-23-0000069 전주상공회의소

 

회원가입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 회원지원팀(TEL. 063-280-1140~1/FAX. 280-1129)

 

전주상공회의소

(우)549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사무국 7층 / 자격시험, 공인인증서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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