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안내
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전주상공회의소가 귀사를 회원으로 모십니다.
전주상공회의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함을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회원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원자격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내에
사업장(지점, 영업점 포함)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은 누구나 전주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도 안내
· 당 연 회 원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반기(6개월) 매출세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업체
(상공회의소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
· 임의가입회원 : 반기(6개월)의 매출세액이 2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 · 법인업체
(상공회의소법 제11조)
· 특 별 회 원 :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상공업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상공회의소법 제11조)
회비
단위 : 원 | |||
구 분 | 당연회원 | 임의가입회원 | 특별회원 |
회 비 | 매출세액(6개월)의 2.6/1,000 | 연 50만원 | 연 50만원 이상 |
형 태 | 법적의무 | 임의사항 | 임의사항 |
※ 회비부과 : 연2회(상반기 : 4월, 하반기 : 10월)
※ 납부하신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회원의 권리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의 혜택
· 건의 · 진정을 통한 기업경영상의 애로 해소
·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경영 · 경제관련 자료 제공
· 원산지증명(Certificate of Origin) 등 무역관계증명 무료발급
· 각종 훈 · 포장 수상 기회
· 특별 금융지원 혜택 부여
· CEO를 위한 최신경영정보 제공(신년인사회, 각종 세미나 등)
· 각종 행사 및 교육 참가시 교육비 면제
· 임직원 국내 외 산업시찰 경비 보조 및 무료 시행
· 회원업체 생산품 On· Offline 홍보
· 회원업체 각종 행사 지원
- 회원업체 창립기념품 증정
- 회원업체 모범사원 표창
- 체육행사, 노사화합행사 지원
- 대표자 생신축하
·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부설센터 이용
- 코리안넷(유통물류진흥원), 바코드검증서비스 운영
- 전자서명 공인인증 등록기관
· 상공회의소 교육장, 세미나실, 회의실 대여료 할인
회원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팩스 송부
· 상공회의소 가입 · 승인후 회비납부(지로고지서 납부 또는 무통장 입금)
· 입금계좌 : 전북은행 525-23-0000069 전주상공회의소
회원가입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 회원지원팀(TEL. 063-280-1140~3/FAX. 280-1129)
(우)549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사무국 7층 / 자격시험, 공인인증서 6층)
대표전화 : 063)280-1100 / 팩스번호 : 280-1129 문의 : jeonju@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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