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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국세청] 2025.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권유빈 작성일 2025.08.14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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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12월 결산법인은 9.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 시 분납세액만 입력하여 신고서 제출을 마무리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국세청에서는 항공기 사고,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1)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관세피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3)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1) '23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2) 수출 비중이 50% 이상 & '23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중견 기업

3) 대상법인은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시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출력

 

5. 아울러, 집중호우 등 재해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집중호우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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