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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안내
작성자 고상진 작성일 2026.04.27
조회수 114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25. 8. 12.)에 따라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보장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호)되었습니다.

 

□ 이에 안전운임제의 정착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안전운임제도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비상경제점검회의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6. 4. 16.부터 5. 16.까지 
재정고속도로를 심야 운행하는 노선버스·화물자동차의 통행료가 면제됨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전화 063-28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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