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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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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상협, 대광법 개정을 통한‘전북특별자치도’포함 건의
작성자 한용석 작성일 2025.01.10

전북상협, 대광법 개정을 통한전북특별자치도포함 건의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2025110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주요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와 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 상공인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에게 송부하였다.

건의서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은 헌법 제11조와 제122, 123조제2항에는 국민의 평등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그동안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1~4(2007~2025)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 1,252개 사업에 1775천억원의 국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에 집중 지원한 반면, 전북은 법 제정 후 지난 17년 동안 단 한푼의 지원도 받지 못 했다며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와 같은 차별로 인해 전북은 기업의 투자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의 바로미터인 교통인프라(SOC)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지역내 총생산과 사업체수, 종사자수, 재정자립도 등 대부분의 통계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와 그 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강력히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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