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관할 임대전용산업단지 철거이행보증금 인하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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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용석 | 작성일 | 2025.04.03 |
1. 현황 및 문제점 ▢ 임대전용산업단지 철거이행보증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 가중 ○ 국토교통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부터 철거이행보증금이 ㎡당 79,700원으로 전국 동일 적용 ○ 기존 전북지역본부의 철거이행보증금은 ㎡당 38,500원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2021년 12월 31일 지침변경 후부터는 107% 상승된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음
▢ 단가감면 제도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입주기업 활용 제약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기간은 50년까지 가능하나 철거이행보증금 감면 적용은 20년까지만 적용되어 이후 기업들은 50%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함 ○ 20년이 초과된 시점부터 보증금은 전국 동일 수준으로 ㎡당 79,700원이 적용되어 기업 운영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 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저하로 직결됨 2. 전북지역 상공업계 의견 ▢ 불합리한 단가 개선 ○ 2021년 ㎡당 38,500원을 79,700원으로 전국 동일 적용 인상은 어려운 전북 경제 상황을 더욱 피폐화시킴 ○ 지역별 경제 상황을 고려한 단가 조정 및 감면 필요 ➜ 낙후지역을 배려한 합리적인 단가 인하 조정은 보다 많은 기업의 전북 유치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전북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임
▢ 단가감면 제도 50년으로 확대 요망 ○ 임대기간은 50년, 감면적용 기간은 20년으로 제한한 것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중소기업 육성에 반하는 제도로 임대기간과 동일한 적용으로 기업들의 재정 부담 완화 필요
3. 건 의 사 항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관할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철거이행보증금 단가를 전북 경제의 낙후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하여 보다 많은 기업의 전북 유치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감면적용 기간을 임대기간과 동일한 5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 ‘전북특별자치도’포함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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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관할 임대전용산업단지 철거이행보증금 인하 건의 |
▼ | 전북상협, 전북지역 주유업계 경영 활성화 지원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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