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 ‘전북특별자치도’포함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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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용석 | 작성일 | 2025.04.25 |
Ⅰ. 도심융합특구 정책 추진 현황 ○ 최근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범부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짐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청년·기업 유입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사업임 ○ 이번 종합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른 기본목표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연계 △선도기업 유치 △산업 네트워크 구축 △기업·종사자 지원 △재정지원 기준 △거버넌스 체계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포함될 예정으로, 현재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에 한정되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Ⅱ. 전북특별자치도 현황 및 특구 지정의 타당성 □ 전북특별자치도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전략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음 ○ 2024년 기준, 청년 순유출 인원 7,570명에 달하며, 전북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 이러함에도 도심융합특구 정책이 광역시 중심으로 제한되면서 전북은 제도적으로 소외되었고 이는 지역 간 격차 심화와 균형발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음 ○ 청년 유출과 지방 쇠퇴 극복이라는 도심융합특구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절박한 지역이 정책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구 지정의 타당성 ○ 지난 4월 22일 공포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주·완주권이 광역교통권역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음 ○ 전북의 지속적인 소외는 헌법 제122조 및 「도심융합특구법」 제1조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에 명백히 배치됨
Ⅲ. 건의사항 ○ 전북에 대한 도심융합특구 지정은 청년 유출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 도심 활력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현의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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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 ‘전북특별자치도’포함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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